외국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 과태료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 과태료

안녕하세요. Mr . Tax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적용 대상과 임의가입 대상으로 나누어 집니다. (필수적 가입) 당연적용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되지만, (선택적 가입) 임의가입의 경우는 외국인고용보험가입신고서로 신고를 하여야 처리됩니다. (가입을 원할 경우만) 고용보험 (당연적용)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당연적용대상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함 (입사일자기준 취득일, 소급적용가능)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입니다 「 고용보험법」개정에 따른 고용허가 대상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보험 적용 - '21.1.1.시행 * 적용 시기(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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