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차량운전보조금) (2 이상의 회사에서 받는 경우)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이중근로자 비과세 한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 각각 20만원 비과세 식 대 : 합해서 20만원을 비과세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 합해서 10만원 비과세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됨 종업원의 소유차량(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지 않을 것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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