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분납신청


종부세 분납신청

안녕하세요 Mr. Tax 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에 대하여, 분납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은 종부세 납세자만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X, 종부세 납세자만 가능O) 2.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납부기한내에만 분납신청 가능합니다. (단,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고지서 송달완료이후 신청가능) 3. 분납신청시 분납분 납부기한은 2023.06.15 입니다. 분납할 세액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1/2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됩니다. 분납기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자동계산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의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 https://ww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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