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 급여


월정액 급여

※ 비과세 규정 내용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중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총액)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소득령 §17) ※ 월정액 급여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함)을 뺀 급여를 말함 월정액 급여 =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등 급여 -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실...


#개인기장 #월정액급여포함항목 #월정액급여포함제외항목 #월정액급여특근수당 #월정액급여직책수당 #월정액급여제외항목 #월정액급여월차수당 #월정액급여연차수당 #월정액급여야근수당 #월정액급여수당포함 #월정액급여수당제외 #월정액급여상여금포함 #월정액급여상여금제외 #월정액급여비과세포함제외 #월정액급여기타수당 #월정액급여 #법인기장 #월정액급여휴일근로수당

원문링크 : 월정액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