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계산방법)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외 감소


(고용증대 계산방법)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외 감소

(고용증대 계산방법)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외 감소 조특법 제29조의 7 (고용증대세액 공제) 세액계산 이 자료는 국세청상담센터에서 제공 하는 고용인원 증감에 대한 다양한 사례별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과 서식 작성방법을 안내자료를 간략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제1항 제1호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사례입니다.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청년 1,100만원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 공제 금액 계산 ① 청년 상시근로자수 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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