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계산방법)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증가 국세상담센터 - 조특법 제29조의 7 (고용증대세액 공제) 세액계산 및 서식 작성 사례 이 자료는 국세청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고용인원 증감에 대한 다양한 사례별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과 서식 작성방법을 안내를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 제 5항 제1호 가목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②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③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④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⑤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⑥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사례 1)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증가 공제 or 납부할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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