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시행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관련 정보


24년 1월 시행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관련 정보

최근 출산율이 급격이 낮아짐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아이를 낳게되었을 때를 위한 주거부담 완화 정책으로 주택을 구입할때에 저렴한 금리를 적용받게 해주며, 아이가 늘어날수록 금리를 추가 인하 해주는 방안의 혜택도 제공 된다고 합니다. 전세 입주자를 위한 제도 역시 추가되었으며, 소득과 금리 역시 구입 때처럼 혜택을 제공하며, 시행일은 2024년 1월부터 가능하니 필요한 가정에서 꼭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조택 가구이며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됩니다. 아래 표를 보면 간단히 이해할수 있으니 글로 된 정보보다 원활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지원 방안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기존(신혼.생에최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천5백만원 상향예정) 1억3천 이하 6천만원이하 (7천5백만원 상향예정 1억3천 이하 자산 5억 6백이하 좌동 3억6천1백만원 이하 3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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