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 발급 방법 등기소 직접 방문 접수해야 됨 신탁원부 발급 방법 등기소 직접 방문 접수해야 됨](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xMTRfMTY5/MDAxNjk5OTM3MTQ1ODEx.6Tg4_L5ravKCoRJrrKhFcTsOzGGMA3XIgGzuSlWRb_og.RE4IvzcKRxWjjbDvzKrbYSNODuleN2eLxqOpsqn0JhMg.JPEG.miyuruw2/20230724_062307.jpg?type=w2)
신축 소형 아파트 매매 분양 임대 거래시 자주 볼 수 있는 신탁등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신탁등기를 하는 현장은 1군 시공사에서 선 분양 현장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방식이었지만 요즘은 신탁사의 사업영역 확장으로 자산을 관리 및 처분 또는 담보로 맡아두는 형식의 여러 가지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단순히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수탁자 0000신탁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며, 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문화 시켜놓아 당사자와 이와 관련된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 신탁이 되어있는 부동산을 거래한다면 꼭 열람해 보기 바랍니다. 말소 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되면 위탁자와 수탁자를 확인할 수 있으니 법인 소유의 매물을 거래한다면 등기부등본은 가급적 말소 사항 포함으로 열람해서 스토리를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신탁원부를 발급하기 위해 해야 할 일 대상 물건지 주소 파악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은 좀 더 비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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