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매매 계약서 주소 지번 과 도로명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부동산 직거래 매매 계약서 주소 지번 과 도로명 어떤 걸 써야 되는지

현업 공인중개사들도 헷갈려 하는 부동산(직거래) 매매 계약서 주소 적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소와 인적 사항을 적는 칸은 부동산의 표시란과 매도인 매수인의 개인 정보를 기재하는 칸입니다. 소재지 : 지번 주소를 적습니다. 첨부 자료와 같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 중 어느 것을 참고해서 적어야 될까요? 집합건물은 건축물대장을 토지는 토지대장의 주소를 소재지 란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예로 들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81-5번지 한영빌라 A동 202호" 대지위치 지번 명칭 호명칭 순으로 적으면 됩니다 개인 직거래 계약서 작성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구조 용도 면적은 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내용을 보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와 근저당 압류 가등기 전세권 임차권 등의 제한물권 및 용익 물건에 대한 권리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그래서 경매 할때 권리 분석하려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갑구와 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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