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및 기존 주택 6억 이상 해당됨


아파트 청약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및 기존 주택 6억 이상 해당됨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6억이상 주택 매매 거래와 아파트 분양 또는 분양권 전매 매매시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작성 방법 및 관련 양식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직거래 또는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입주계획서 작성은 매수인이 제출하는 것이며, 아래 해당 사항란에 내용은 참고하여 기입하면 됩니다. 금융기관 예금액은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예금. 적금을,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의 해당 금액을 증여. 상속으로 조달하는 자금 그리고 현금과 보험 금융 상품 등을 기록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하는 란에만 적으면 되고 미 해당칸은 공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말 그래도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이므로 잔금 지불 시에는 상황이 바뀌어도 무관합니다. 만약 소명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분양권 전매 시에는 계획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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