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역상수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 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말합니다. 2. 근린공공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 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1,000 (3백3평) 미만인 것과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 화장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의 시설을 말합니다. 3. 그린벨트 도시 주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대를 설정한 개발제한구역을 의미합니다. 4. 근린생활시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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