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 개정 (feat. 개념 구체화 및 외부전문가 선임시 자격요건 신설)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 개정 (feat. 개념 구체화 및 외부전문가 선임시 자격요건 신설)

정부는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회계부정 조사제도란,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 수행 후, 조사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외부감사법 제22조).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동 제도가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19년 12월 26일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 미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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