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시장은 전셋값이 하락하며 전세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의 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재계약 건수 중 약 42.8%(1,713건)가 전세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3억 원 이상 낮춰 재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임차인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계약 연장 가이드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계약 만기 최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 및 전세자금대출 연장 의사를 전하고, 만약 전세 보증금을 감액하거나 일부 조건 등을 변경한다면 ..
원문링크 :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시 주의사항 (feat. 전셋값 하락에 따른 보증금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