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당국,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한도 축소 계획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산정 만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산정 만기 산정 만기란 실제로 약정한 대출 만기와 다르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만 사용하는 만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약정 만기가 50년이라도 DSR을 계산할 때는 30년 또는 40년으로 만기를 축소해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정 만기를 줄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50년 만기 주담대가 활용되고 있는 만큼, 산정 만기를 축소해 이를 막겠단 의도로 풀이됩니다. 2) 대출 한 달 사이 2조 원 증가 한편 5대 은행(KB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