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 전세금을 떼인 경우 손해 배상 청구 대상자는 누구인가?


신탁 부동산, 전세금을 떼인 경우 손해 배상 청구 대상자는 누구인가?

신탁 부동산에 세입자로 들어가면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으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채 신탁 부동산에 입주했다가 전세금을 이미 떼인 경우라면,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떼인 경우 손해 배상 청구 대상자는 담당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손해 배상의 근거가 되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이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바라본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대부분 아파트나 빌라 등으로 구성이 비교적 일률적입니다. 더구나 등기부상 표시된 법적 권리 관계가 단순한 경우가 많아 중개사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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