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분야 총정리 (feat. 조세, 금융, 부동산, 복지 및 사회)


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분야 총정리 (feat. 조세, 금융, 부동산, 복지 및 사회)

1. 조세, 금융 및 부동산 - 혼인신고일, 자녀 출생일전후 2년 이내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최대 1억 5000만 원 공제(양가 증여 시 최대 3억 윈),.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시 소득공제 납입한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전용계좌로 청약 가능한 개인투자용 국채 상반기 발행. - 2세 이하자녀(태아포함) 가구 주택 특별 공급제도신설해공공-민간분양 포함 7만 가구 공급. - 저금리주택자금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신설. - 다자녀 특공기준민간분양에서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완화.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완화. - 역세권 재건축 재개발정비구역 용적률기존 1.2배로 완화. 2. 복지 및 사회 - 생후 18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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