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입원 격리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입원 격리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목차 ⅰ. 개요 ⅱ. 유급휴가비용 ⅲ.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ⅳ.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한국일보 ⅰ. 개요 코로나감염증으로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자는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말, "현행 격리자 수와 일수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했던 것을 격리 일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 지원하고 2인 이상일 때는 50%를 생각하여 15만 원을 지원한다." 격리 1인 24만 > 10만, 2인 41 > 15만으로 축소. 유행세로 지원금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ⅱ.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해당됩니다.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가...



원문링크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입원 격리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