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유급휴가비용 ⅲ.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ⅳ.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한국일보 ⅰ. 개요 코로나감염증으로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자는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말, "현행 격리자 수와 일수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했던 것을 격리 일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 지원하고 2인 이상일 때는 50%를 생각하여 15만 원을 지원한다." 격리 1인 24만 > 10만, 2인 41 > 15만으로 축소. 유행세로 지원금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ⅱ.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해당됩니다.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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