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 방법


(사업장)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 방법

#출산전후휴가확인서작성방법 육아휴직전 직원분들이 출산을 위해서 출산전후휴가를 쓴다. 이때 사업장에서는 꼭! "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고용보험측에 제출해줘야 한다. 이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시작일 다음날부터 접수 가능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신청 및 제출 한 후, 근로자가 출산일 이후 1개월(30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우리회사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인데,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된다. 30일 : 210만원(고용보험) + 차액(사업장) 60일 : 210만원(고용보험) + 차액(사업장) 90일 : 210만원(고용보험) + 0원or차액(사업장) ※ 마지막 30일에 대한 차액분은 사업장의 지급의무 없음.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우리회사는 전직원들에게 차액분 모두 지급하고있음. 출산전후휴가제도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 정확한 내용은 고용보험으로 전화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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