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동절기 감독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동절기 감독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동절기 감독 실시 - 위험요인 개선 유도, 취약현장은 감독 실시 -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챙겨봐야 할 것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취약시기인 동절기에 맞춰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합니다. 먼저, 자율점검표*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하여 각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며 대규모 건설현장은 질식 등 동절기 사고, 화재·폭발 등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현장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합니다.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는 개선결과(계획) 제출 요청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가설건축구조물*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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