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해제


실내마스크 의무해제

오늘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즉 권고 29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마스크 착용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에 따르면 대부분 시설에서 실내마스크를 작용 인 헤도 무방하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아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다. 여기서 말하는 실내는 천장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이다 구체적으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벗어도 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종사자도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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