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인감도장 등록, 변경, 분실 시 재등록 방법 (인감도장규격)


개인 인감도장 등록, 변경, 분실 시 재등록 방법 (인감도장규격)

개인 인감도장은 "이 도장이 내 도장입니다."라고 관공서에 공식적으로 등록해 놓은 도장을 말합니다. 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거래 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개인 인감도장 등록 방법과 변경, 분실 시 재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인감도장 규격 개인인감도장으로 등록할 도장은 규격에 맞는 도장이라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도장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인감도장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인감도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성명과 반드시 일치하여야합니다. 3. 이름은 한자와 한글 표기 모두 가능하나, 순 한글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글로 표기하여야합니다. 4. 성명 외에는 어떤 글씨나 형태를 추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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