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조회 신청 방법 총 정리 (평균 132만 원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조회 신청 방법 총 정리 (평균 132만 원 환급)

국민건강공단에서 약 187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비용을 환급한다고 합니다. 대상이신 분들은 평균 132만 원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대상 확인하시어 환급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신청은 23년 8월 23일부터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대상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대상은 22년 국민건강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이라면 환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즉, 분위 구간별로 아래 표의 금액보다 본인일부부담금을 초과 지출하였다면 환급 가능합니다. 구분 구간 2022년 요양의원 (120일 초과 입원) 연평균 건강 보.험료 분위 1구간 83만원 128만원 2구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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