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인천 '15억 대출 금지' 풀린다 (사업자일수)


세종, 인천 '15억 대출 금지' 풀린다 (사업자일수)

세종, 인천 '15억 대출 금지' 풀린다. (사업자일수) 세종과 인천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때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달 26일부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덕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과 인천 지역 부동산 규제 수위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했다.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전역과 수도권 5개 지역(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시)은 비규제지역이 됐다. 이번 조치는 26일부터 적용된다. 사업자일수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시가 15억이 넘는 주택은 주택 구매용 '주담대'를 한푼도 받을 수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이런 가격 규제가 사라진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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