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만원 넣으면 3만원 더 준다"...청약통장 금리 2.1%로 상향(개인사업자일수) 역대급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6년 3개월 만에 2%대로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인상키로 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일수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조정됩니다. 만약 청약저축에 1천만 원을 납입한 사람은 연간 3만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일수 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때 1천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산 후 즉시 팔면 약 15만원의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2016년 8월 이후 6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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