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연 2% (소상공인일수)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연 2% (소상공인일수)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연 2% (소상공인일수) 의왕시는 관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지원'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제 의와시장을 비롯한 의왕시 관내 4개 은행 지점장 및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은 내년 1월1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최대 3년간 연 20% 이자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의와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시중금리가 적용됩니다. 융자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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