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전세 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입니다. 오늘은 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입 대상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책,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니니 주의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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