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대상, 기간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대상, 기간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난 8월 22일부터 1년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월세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긴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란? 청년과 청년의 배우자 그리고 청년의 자녀와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민법상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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