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다가구 주택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다가구 주택을 전세로 들어갈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 주택과는 달리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즉, 다세대 주택의 경우 각 호실이 개별 주인이 있지만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구분되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액을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가구 주택 전세계약시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확인 등기부가 건물 통으로 되어있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6개 호실이 있는 다가구 주택이고, 내가 그 중에 하나의 호실에 전세로 입주할 예정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 살고 있는 5개 호실의 전체 보증금이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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