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부동산 등기 혼자서 셀프로 하기 - 2편) 매도인, 공인중개사 준비서류


상가 부동산 등기 혼자서 셀프로 하기 - 2편) 매도인, 공인중개사 준비서류

부동산 거래에 있어 우리는 3분류의 행위자를 만날수 있습니다. 그 첫번째는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매도인이 있고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부동산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시 각 행위자들이 준비해야하는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매도자와 공인중개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매도인 준비서류 -매도인이 잔금치루는 날 준비해서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하는 서류 첫 번째는 등기권리증원본(등기필증)이다.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집문서가 바로 이 등기권리증이다. 이 서류는 매도인에게 받으면 된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와 매도자의 주민등록초본도 마찬가지로 매도자한테서 받으면 된다. 이때 주민등록초본은 과거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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