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승이 가파지고 금리도 급격히 많이 오르는 지금. 실질임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조금이나마 세금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12월에 알아야할 연말정산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세법 개정사항 1.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 400만원 2. 난임 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 : 20% → 30% 3.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 : 20%(신설) 4.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완화 : 퇴직후 2년(기존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5.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10% → 12% 6.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12월 세법 통과시 시행) - 1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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