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12월에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물가 승이 가파지고 금리도 급격히 많이 오르는 지금. 실질임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조금이나마 세금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12월에 알아야할 연말정산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세법 개정사항 1.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 400만원 2. 난임 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 : 20% → 30% 3.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 : 20%(신설) 4.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완화 : 퇴직후 2년(기존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5.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10% → 12% 6.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12월 세법 통과시 시행) - 1천만원 이하 :..


원문링크 : 12월에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