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다면 당장 알고 있어야 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다면 당장 알고 있어야 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법무부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시) 만료일 : 11월 30일 경우 만료일 1개월 전인 10월 31일까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중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변경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서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해야 합니다. 원래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하면 되었는데 이제 2개월 전까지는 ..


원문링크 : [계약갱신요구권]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다면 당장 알고 있어야 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