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주택 전 답 과수원 임야 지방세 재산세(토지) 세율 알아보기


건축물 주택 전 답 과수원 임야 지방세 재산세(토지) 세율 알아보기

과세근거규정 재산세 : 지방세법 제104조~제122조, 시세 조례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법 제141조~제148조, 도세 조례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49조~제154조, 도세 조례 도시지역분 : 지방세법 제112조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10조 - 건축물, 토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주택 : 주택 공시 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토지) 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5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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