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상하반기 경비업체 경비지도사 지도점검 항목 (행정처분 기준 / 자격취소 정지 처분 기준)


경찰청 상하반기 경비업체 경비지도사 지도점검 항목 (행정처분 기준 / 자격취소 정지 처분 기준)

경비업체 지도점검 항목 (행정처분 기준) [ 1.점검사항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때 /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법 제7조제9항의 규정위반, 경비업 및 경비관련 업외의 영업을 한 때 / 1년간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 및 1년 이상 휴업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행위 /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때 / 제18조제8항에 따른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 1.법적근거 ] 법 제19조 제1항 [ 1.조치사항(법 제19조) ] 허가취소 [ 2.점검사항 ] 지방경찰청의 허가없이 경비업무를 변경 [ 2.법적근거 ] 법 제4조 제1항 후단 [ 2. 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경고 / 2차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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