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농지원부 주요 제도 개선 방안 및 농지대장 전환 사항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농지원부 주요 제도 개선 방안 및 농지대장 전환 사항

이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대장'에 관한 리플릿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추진 방안 1. 공부 명칭 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 2. 작성기준 변경 : 농업인(세대) → 농지 필지(지번) 3. 작성대상 변경 : 농지 1천 제곱미터 이상 → 모든 농지 4. 관할 행정청 변경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5. 관리방식 변경 : 직권주의 → 신고주의 *임대차 계약 발생, 변경 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대장 변경 신청 의무 부여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작성됩니다. (22년 4월 15일) 현행 : 농업인(세대) 기준 작성 개선 : 농지 필지(지번) 기준 작성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앞으로는 필지(지번) 별로 작성됩니다.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 작물 등 삭제/농지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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