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국토교통부 발표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8/12]국토교통부 발표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이르면 올해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최대 10년) -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입 활성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강화 및 후분양 기준 강화 - 거주의무기간 도입(수도권 공공분양 → 수도권 공공택지·민간택지) -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분양가 타당성 검증체계 강화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아파트 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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