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09/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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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9부동산 뉴스1. 4주택 이상 세대에 취득세율 4% 적용키로…현행 1∼3%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제외…6억원 주택 취득 경우 취득세 4배로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방세법 개정되면 내년 1월 시행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은 1∼3%가 적용되고 있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3주택을 갖고 있던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1%가 아니라 4%가 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는 현 제도 하의 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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