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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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부동산 뉴스1. "이젠 주택 안 할래" 세금 부담 늘자 용도변경 나서는 상가주택들 취득세는 주택과 상가의 면적 크기에 상관없이 주택과 상가 각각의 용도로 본다. 가령 상가주택의 주택면적이 51%이고 상가면적이 49%라면 주택은 주택세율이 적용되고 상가는 상가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는 주택부분이 상가보다 크면 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작거나 같으면(50% 이하) 주택, 상가 각각 적용한다.상가주택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우선 건축사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건축물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뒤 용도변경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각 관할구청 건축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한다.현행법상 상가주택은 일부 층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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