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사적사용한 금액은 세법상 비용불인정)


국세청/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사적사용한 금액은 세법상 비용불인정)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 기업주나 그 가족 등이 사적사용한 금액은 세법상 비용불인정 -(주요 내용) 법령개정 사항주)을 포함하여 전용보험 가입의무․운행기록부 작성․감가상각비 비용한도 등 세무상 유의할 점, 유형별 계산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주요 추징사례도 함께 수록․안내하였습니다. 주) ①(전용보험) 법인은 시행 중 vs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전문직)은 ’21년부터 시행 ②(운행기록부) 연간 비용 1,500만 원(종전 1,000만 원) 이하 작성 면제 ③(감가상각비 등)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 800만 원 한도로 계속 이월 공제 (종전은 1~9년차 연 800만 원 한도로 공제, 10년차 잔액 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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