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국토부 개정/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및 개정내용


2.20국토부 개정/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및 개정내용

2.20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 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금융위원회, 3.2 시행)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를 강화한다.(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 (개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 全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담대 대상 적용* ①무주택세대주, 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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