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3/부동산 뉴스[국토부 6.17대책의 Q&A관련 설명 자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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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3부동산 뉴스1. ‘이익+손실’ 부동산 함께 팔면 양도세 절감같은 해에 팔면 이익- 손실 상계로 과세표준 줄어들어A씨는 그동안 전세줬던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처분해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아파트는 2억원쯤 양도차익이 예상되는데 양도세가 부담된다. 반면 오피스텔은 1억원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 아파트는 올해, 오피스텔은 내년 이후 매도할 시 A씨는 두 부동산을 같은 해 매도하면 절세방법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소득을 합산해 과세한다. 보통은 드물겠지만 1년간 여러건의 부동산을 매각하면 여기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1년 단위로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즉 한 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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