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지규제 개선]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지규제 개선]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യ 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 യ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 문제 개선 등 추진 ⑴ 입지규제 개선 및 합리화➊ 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도시계획시설규칙안 제95조)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➋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시행령안 별표 21) 농림지역에서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점(500 이하) 입지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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