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요(신설)ㅇ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ㅇ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ㅇ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ㅇ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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