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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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거주 중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현재의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 연락처>방문상담소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방문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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