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9/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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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9부동산 뉴스1. 법원경매 절차 맛보기법원경매는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 채권자가 받을 돈을 대신 회수해주는 제도다경매가 신청되면 4개월 이후 제1회 매각기일이 정해진다. 이때도 유찰이 되면 또 4주 뒤 제3회 매각기일이 잡힌다. 아무도 입찰하는 이가 없으면 유찰이 반복되고,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서울·경기 지역은 20%, 인천과 충청권은 30%씩 최저 입찰가가 내려간다.매각 기일에 경매 부동산에 입찰해서 최고액을 쓴 응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하고, 이후 매각허가 및 잔금납부 절차를 거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채무자는 경매에 입찰할 수 없으나 소유자는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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