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함


상병수당 -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함

상병수당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정부가 근로자가 질병으로 아플 경우 생계 걱정없이 쉴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상병수당제도를 시범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는 도입)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운영중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부상이라는 보편적 위험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제때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강권을 증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합니다. 3년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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