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부대비용, 취등록세,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수입인지 등


부동산 매매 시 부대비용, 취등록세,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수입인지 등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 시 부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집을 살 때) 매매 금액뿐 아니라 많은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취등록세, 복비(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등기비용), 수입인지 비용, 이사비용, 입주청소, 도배등 인테리어 비용 등 생각보다 많은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좋으니 하나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취등록세 취득세는 부동산의 구입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세방세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1항 8호에 '가~다' 목에 근거하여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결정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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