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 승강기 안전검사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 승강기 안전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검사를 놓치지 말고 수검해야 합니다. 만일 검사만료일까지 검사 접수를 하지 않거나 혹은 승강기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검사에 불합격을 받는 다면 그 승강기는 다시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운행을 중단하며 승객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불합격승강기를 몰래 운행하거나 운행정지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승강기 관련 법규에서 가장 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 승강기 안전검사 ≪ 목차 ≫ 1. 승강기 안전검사 수검 (법 제32조) 2.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부착 의무 등 (법 제34조, 제50조) 1. 승강기 안전검사 수검 (법 제32조) 승강기의 안전검사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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