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의무화


안경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의무화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가 의무화 됨에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안경원은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 관리자로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거나 폐수처리 업자에게 위탁처리 방법2. 폐수를 자체 배출하려는 경우 여과처리의 방법을 준수(가,나지역을 준수하는 폐놀 COD수질층정키트 통한 50여가지 수질을 정화해 통과한 물을 하수구에 배출한다) - 부직포 등(평균 공급크기 10μm 이하 등)의 재질로 제작 - 동급 이상 성능의 여과장치 사용▷ 울트라 여과기는 위 2번 내용을 토대로 하여 쉽게 물을 정화하여 배출하며 물환경보전법을 준수합니다.3. 폐수의 위,수탁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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