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09년도부터 17년 5월까지 웹하드 사이트에서 업로더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분류는 게임이었으며, 현재는 헤비업로더로 지정이 되어, 검찰 조사 대기 중입니다.
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생기지 않고, 저작권법의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이번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대부분이 업로더를 시작하는 계기는 영리 목적일 텐데 여기서 영리 목적은 포인트 출금해서 현금화하는 행위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웹하드 사이트 포인트 모으는 행위도 영리 목적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업로더를 하지 말아야 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원문링크 : 웹하드 사이트에서 업로드 절대 하면 안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