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받아도 불이익 없을까?


손실보상 선지급 받아도 불이익 없을까?

오늘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한데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씩 지급이 된다. 신청 사이트는 '손실보상선지급.kr'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기준 5부제가 적용됨.

공휴일, 주말 상관없이 신청 가능 5부제 날짜별로 대상이 되면 안내문자가 가니 보고 신청해도됨.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과 금액 2차 추경 결과를 반영한것인데 4월 1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다.

그런데 4월 17일에 제한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17일간 영업시간에 지장을 받은 기업이 대상이라고 보면 됨. 그래서 금액도 100만원으로 기존보다 적은것임.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은 2분기 방역조치기간 (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 100만원을 고려해 나온 금액임. 손실보상 선지급 불이익?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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